일본에서 한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온라인에 공유, 성폭행 피해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지난 10일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54세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7월 말 별거 중인 40대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등 개인정보를 3차례에 걸쳐 성적 만남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련 게시물에 "한밤중 초인종을 누른 뒤 암호를 말하면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적어,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성폭행 피해를 유도하기도 했다.
온라인 글이 작성된 지 일주일 후 실제로 20대 대학생이 A씨 아내 집에 찾아갔다. 그는 집에 무단침입 후 자고 있던 A씨 아내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당시 방에는 A씨의 2세 딸과 11세 아들도 함께 자고 있었다. 깜짝 놀란 A씨 아내가 소릴 지르며 저항하자, 대학생은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얼마 후 경찰에 체포된 대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올린 글을 봤다"며 "해당 집에 가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온라인에 쓴 글을 찾아냈고, 이 글 때문에 실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을 고려해 별거 중인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