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관세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관세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며 "9명의 대법관이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적었다.
이어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고 튼튼하며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이뤄졌는데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한심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진행된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구두변론을 앞두고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친(親)시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법학교수, 전직 관료 등으로부터 관세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40여건의 의견서가 접수됐다. 반면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서는 10건 수준에 그쳤다.
앞서 1심 법원과 2심은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연방대법원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법원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그동안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돼 미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여론전을 펴고 있다.
외교통상가에선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을 무효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동원해 관세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런 '플랜B'는 IEEPA에 비해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