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메타(Meta)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의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처음 출석해 관련 의혹 등을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방을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으로 꼽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배심 재판에서 자사 플랫폼은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앱 체류 시간 극대화 목표 등을 세운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출석은 페이스북 창업자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한 사례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메타의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저커버그와 맞섰다. 레이니어 변호사는 "청소년층에서 크게 이기고 싶다면 그들을 '트윈(tweens, 10~12세)' 때부터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2018년의 한 내부 인스타그램 발표 자료에 적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저커버그는 "메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버전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며 "가령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인스타그램 버전을 만드는 것도 논의했으나 결국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는 "앱 개발자가 사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 책임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애플, 구글 등)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청소년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다.
레이니어 변호사는 저커버그가 앱 체류 시간을 두 자릿수 퍼센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2014년, 2015년의 이메일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했다. 2022년 문건도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향후 인스타그램이 사용자의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을 2023년 40분에서 2026년 46분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됐다.
저커버그는 "과거에는 사용 시간과 관련된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2022년 문건에 대해선 "이 이정표는 목표가 아니라 경영진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용(gut check)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번 재판은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사용한 캘리포니아 여성이 자신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악화시켰다며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기업들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앱 체류 시간 등을 늘려 수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메타를 포함해 구글, 틱톡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주목받는 대표 사례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판결 결과는 나머지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 등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