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형량 조명한 日 아사히 "사형제 사실상 폐지...파장 클 수 있어"

내란죄 형량 조명한 日 아사히 "사형제 사실상 폐지...파장 클 수 있어"

조한송 기자
2026.02.19 20:09
아사히 신문 헤드라인 갈무리
아사히 신문 헤드라인 갈무리

19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집중 조명했다.

아시히신문은 이날 오후 '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계엄령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무기징역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검찰의 사형,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가 갖는 의미 등을 상세히 다뤘다.

아사히신문은 "계엄령 선포와 국회에 군대를 배치한 행위는 형법상 '내전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결됐다"며 "반면 신체적 폭력 사례가 거의 없다는 상황도 고려해 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은 특히 "한국은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사형 제도의 상징성에 대해 소개했다.

아사히신문은 국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이번 무기징역 선고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쌓아온 것(민주주의)을 파괴하려 한 것에 대한 국민 정서는 엄중한데 비해 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대립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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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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