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올트먼·오픈AI 상대 '268조원' 소송 패소…"시효 지났다"

양성희 기자
2026.05.19 06:37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비영리 운영 약속을 깼다는 이유로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9명의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단은 공소시효 만료 후 제기된 소송이란 점에서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비영리 단체로 운영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수천만달러를 기부하도록 했지만 이후 영리기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트먼 등을 해임하고 회사 정책을 되돌릴 것과 1800억달러(한화 약 268조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오픈AI 최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방조했다며 함께 소송 당사자로 지목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사진=AFP

이에 대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2024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또한 머스크는 이전부터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 xAI를 위해 견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오픈AI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시효가 지났고 머스크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영리기업 전환을 위한 조치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WSJ는 이번 판결로 오픈AI가 법적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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