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6년 결혼 중개업 실태조사'에 데이팅 앱 등 포함

전통적인 결혼정보업체와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정부가 관련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결혼중개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이팅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제도 정비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연구진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결혼 중개업 실태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결혼 중개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성평등부는 올해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단체미팅, 소개팅 등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로 했다.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데이팅 앱을 선정해 운영자 등을 상대로 면접 조사도 진행한다. 기존 결혼중개업과 단체미팅·소개팅 서비스를 병행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만남 횟수 등 실적을 사업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성평등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건 기존 결혼정보회사와 데이팅 앱 간 서비스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한 '로테이션 소개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로테이션 소개팅은 여러 남녀가 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씩 1대1 대화를 나눈 뒤 자리를 바꿔가며 만남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한 번에 여러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로테이션 소개팅은 최근엔 '다대다 맞선'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참가 연령을 결혼 적령기로 제한하거나 재직증명서·학력 인증 등을 요구하고 '결혼 성사율이 높은 모임', '결혼 의사가 확실한 사람만 참여' 등의 문구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유도하는 식이다.
행사 이후 여성 참가자가 부족할 때 기존 참가자에게 재참여를 권유하거나 별도 만남을 연결해 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소개팅 모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결혼정보업체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로테이션 소개팅 등을 표방한 상당수 일부 데이팅 앱은 결혼중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은 국내 결혼중개업자가 거짓 정보 제공이나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작성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미신고 업체는 이 같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총괄하는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데이팅 앱은 기존 결혼정보회사의 유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지만 현황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며 "결혼중개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데이팅 앱의 운영 형태를 분석하고 제도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