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美 10% 대체 관세, 7월 시한 지나도 또 부과 가능"

김종훈 기자
2026.05.27 11:46

제이미슨 그리어 "법령에 만료 시점 있지만 재부과 언급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부터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 중인 대체 관세 10%가 7월 시한만료 후에도 계속 부과될 수 있다고 제이미슨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포럼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지난 2월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며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전세계 무역 파트너들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의회의 연장 동의가 없으면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7월부터는 이 관세가 만료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해당 법령에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은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74년 이 법률을 제정한 의회가 해당 조문에 근거한 관세 부과 횟수를 대통령 임기 중 한 번으로 제한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다른 법률 해석을 검토해왔다. 무역법 제122조는 시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 조사 절차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이밖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두 조항 모두 관세 부과 전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그리어 대표는 오는 7월 제122조 관세 부과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법 제301조를 발동해 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제122조에 근거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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