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보수장에 클레이턴 지명…SEC 위원장 출신

백소희 기자
2026.06.12 10:47

트럼프 1기 SEC 위원장 출신...금융법 전문가

제이 클레이튼 뉴욕남부지검장이 12월 10일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이 클레이턴 뉴욕남부지검장을 신임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안보 문외한으로 평가되는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하며 의회 반발을 산 지 9일 만이다.

클레이턴은 지난해 4월부터 뉴욕남부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루된 주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연방 수사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역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법률 고문이 다수 소속된 설리번 앤 크롬웰 로펌의 기업 인수합병 및 자금 조달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클레이턴은 금융법 전문가로 분류돼 국가안보 분야에 정통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DNI는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국가안보국)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이다. 로이터통신은 "클레이턴은 정보 분야 경력이 없고, 2001년 911 미국 테러 공격 이후 국가정보국장(DNI) 직책을 신설할 당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국가 안보 관련 경험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레이턴이 인준될 때까지 펄티가 임시 DNI 국장 대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오는 17일 클레이턴의 인준 청문회를 개최한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클레이턴에 대해 "매우 유능한 경영자로서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자격 있는 전문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펄티를 DNI 국장 대행에 임명하면서 의회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는 펄티가 안보 경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공개적으로 요청한 '외국인 도·감청법' 갱신도 막아섰다.

이날 미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다음달 2일까지 단기 연장하는 안건을 찬성 198표, 반대 218표로 부결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대체로 반대한 가운데 7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집권 여당 공화당 의원 중 19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펄티 지명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연장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제702조는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하원 부결로 이 법은 12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정보수집 활동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지난 3월 승인한 감시 프로그램 허가가 유효한 상태여서 이미 승인된 정보수집 활동은 2027년 3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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