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장 요청에도…미 하원, '외국인 도·감청법' 부결

트럼프 연장 요청에도…미 하원, '외국인 도·감청법' 부결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6.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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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사진=성시호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사진=성시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공개적으로 요청한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안이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 법이 오는 12일 밤 12시에 만료되고 다른 조치가 없으면 미 정보당국이 법원의 영장 없이는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을 통신사에서 수령해 열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다음달 2일까지 단기 연장하는 안건을 찬성 198표, 반대 218표로 부결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대체로 반대한 가운데 7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집권 여당 공화당 의원 중 19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자리에 안보·정보 경험이 없는 측근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데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연장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월드컵과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 기념행사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테러 감시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법을 연장해야 한다"며 펄티 대행이 정식 DNI 국장을 선임하기 전 임시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의회의 반발을 되돌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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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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