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동 만료...이번엔 '강제노동' 근거로 관세 부과 예고

미국 항소심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7월 하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을 항소심 판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사실상 모든 국가의 상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7일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법률적 주장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에는 납부금은 이자와 함께 환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법원이 무역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하순 자동 만료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만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우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일 약 60개국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