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일단 제동…"부적절 판단은 아냐"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6.06.30 01:46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오른쪽)가 2025년 6월25일 연준 이사회 공개회의에서 가 제롬 파월 당시 연준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제기한 해임 부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쿡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쿡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제한적 범위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것은 최초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연준을 충성파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만 "연준에는 '독특한 역할'이 있다"며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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