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캐나다산 완두콩 전분에 보증금 부과 방식의 잠정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 수입업체는 수입가격의 73.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산 수입 완두콩 전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놨다. 앞서 상무부는 2025년 8월 12일 공고를 통해 캐나다산 수입 완두콩 전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상무부는 캐나다산 수입 완두콩 전분에 덤핑이 존재하며, 중국 국내 완두콩 전분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조사 대상인 캐나다산 수입 완두콩 전분은 당면과 량펀(중국식 전분 묵) 생산에 쓰이며, 증점제, 안정제, 유화제, 접착제 등으로도 사용된다. 식품, 의약, 제지, 방직, 도료, 사료 등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이번 판정을 근거로 상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증금 방식의 잠정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업체는 조사 대상 제품을 수입할 때 중국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 기업에 적용되는 보증금 비율은 73.5%다. 100만 위안어치를 수입하려면 73만5000위안 이상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묶어둬야 하는 셈이다. 보증금은 세관이 확정한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