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부림 쳐도 강제 다리찢기" 7살 대퇴골 골절...태권도 관장 "집중 안해서"

전형주 기자
2026.08.25 09:04
경기 용인시 한 태권도장에서 7세 남아에게 '다리찢기'를 시켜 골절상을 입힌 30대 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사진=SBS

경기 용인시 한 태권도장에서 7세 남아에게 '다리찢기'를 시켜 골절상을 입힌 30대 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SBS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6월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만 7세 남아의 두 다리를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도장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 아동이 몸부림치며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A씨가 계속 다리찢기를 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대퇴골이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던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BS와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진=SBS

A씨는 SBS와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11번 정도 당했다고 하더라.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붙잡혀 다시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태권도장은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분류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강제 폐쇄나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시설로도 이용되는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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