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래처 찾아가 '흉기 난동' 60대, 2명 사상…"돈 받고 물품 안줘"

이재윤 기자
2026.08.25 15:10
물품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거래처 사장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품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거래처 사장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쯤 경기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와 인근 선반·밀링 업체 사장 70대 남성 C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도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 만인 오후 7시6분쯤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시는 등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치료를 받게 했으며, 완치 판정을 받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로 일해온 A씨는 약 10년 동안 B씨에게 굴착기 관련 장비 제작을 의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공장 인근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B씨를 통해 A씨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수사기관에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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