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교통사고 사망' 처리...기록 완전히 지웠다

장미란씨 '교통사고 사망' 처리...기록 완전히 지웠다

김소영 기자
2026.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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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내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내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임의 처리해 경찰 내부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15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변사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돼 더 이상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실종 석 달여 만인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부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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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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