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떨어뜨려 사망…친부 "실수" 주장 안 통한 이유는

채태병 기자
2026.08.25 19:17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17일 오후 5시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고개가 꺾일 정도로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손으로 아기의 양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붙잡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대 흔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의 유불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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