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이행을 막아선 하급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단 별도의 가처분 명령이 적용되는 등 우편투표를 실제로 제한하기까지 남은 관문이 적잖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심 결정에 대해 "행정명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성급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주에는 우정청이 우편 투표용지 배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도 24개 주 연합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각 주들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일종의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우편투표 논란이 완전히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며칠 전 우정청이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새로 발표, 해당 규칙의 합법성을 다투는 하급심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이 정부의 모든 이행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재는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별도의 하급심 가처분 명령 때문에 행정명령 집행이 전국적으로 일시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승소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가처분 역시 즉시 해제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WSJ은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다수 남아 있는 만큼 11월 중간선거 전에 이 사안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이 각 주와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을 허용해 논란이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우편투표 제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권한을 주는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