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거주했는데 세금 폭탄"…2주만에 5만명 몰린 장특공제 청원

"장기 실거주했는데 세금 폭탄"…2주만에 5만명 몰린 장특공제 청원

김지영 기자
2026.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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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그래픽=이지혜
양도소득세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그래픽=이지혜

세제개편안에 담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5만명을 돌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 한도와 시행 시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4일 오후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공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청원의 핵심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에 한도를 신설해 2028년 양도분은 20억원까지,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면서 초고가주택에 집중되는 과도한 공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반면 청원 측은 이미 수년간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향후 개정된 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의 기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의 소급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국회 논의의 초점은 한도 자체의 존폐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시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한도를 유지하더라도 기존 장기보유자에게 일정 기간 기존 제도를 적용하거나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 한도를 완화하는 경과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청원 측은 한도 폐지를 우선 요구하면서 한도 상향,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취득가액 조정, 2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 적용 제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고위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방향이 거론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제 한도의 영향은 특히 과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한 고가주택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공제율 8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028년 20억원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양도차익은 약 25억원이다. 2029년 이후 10억원 한도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약 12억5000만원부터 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 자체보다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클수록 한도 신설의 영향이 커지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의 매물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가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 경우 매도를 미루거나 증여·상속을 택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한 주택에 거주한 고령층이 주택을 처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거나 작은 집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 재편과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제도 변경의 부담을 따로 구분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 기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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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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