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분양 허위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아파트·상가 분양 허위광고 피해주의보 발령

정재형 기자
2006.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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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아파트와 상가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아파트·상가 부당광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일간지에 부당혐의가 있는 분양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동시에 유의사항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다.

아파트·상가 분양 관련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 시행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시공사가 시공부터 분양 임대 관리, 준공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진다'거나 '3450만원 투자시 1000만원 확정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문구를 넣는 사례다.

교통 등 주변환경, 아파트 품질이나 조망권, 분양현황에 대해서도 부당광고가 많았다. '○○까지 30분거리'라고 하거나 사업계획만 확정된 학교, 공원, 백화점, 전철 등을 마치 현재 이용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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