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 토론회' 노동복지분야
중간소득층의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1.6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130% 수준 계층의 보육료 부담비율은 8.5%로 상위10% 소득층의 5.3%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
이에 따라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기본보조금과 수요자인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차등보육료로 이뤄진 지원체계를 전액 차등보육료로 바꿔 낮은 소득층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란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육아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본보조금은 서비스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없어 재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보조금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공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설계된 것과 같이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 지원을 함께할 경우 평균소득 100~130% 수준인 중산층의 소득대비 보육비 부담이 8.1~8.5%(2008년기준)로 상위10%인 고소득층 5.3%에 비해 높다. 평균소득의 60~70% 소득층의 보육료 부담비도 6.5%로 상위 10% 소득층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전체 보육비 지원예산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본보조금 예산을 전액 차등보육료로 돌릴 경우 고소득층일수록 보육료 부담비중이 높아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액 차등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보육비 부담은 5.2%, 중간소득층이 8.5%, 상위 10% 소득층이 9.1%로 재설계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출부담은 매우 큰 편"이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보조금은 역진적이므로 모두 차등보육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