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영업정지 등 규제강화… 입법과정 진통 예상
할인매장 등 대형마트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통업계의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영업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대형 유통업계와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우리당 이시종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영업시간에만 영업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월 3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내에서 의무휴업일수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규제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의원은 "대형할인매장 등은 2000년 이후 매출액과 점포수가 크게 증가해 번창했지만 재래시장은 주변에 개설된 대형마트로 인해 영업여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규모유통업이 유통시장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중소유통업과 완전 경쟁한다는 것은 중소 영세상인에게는 불공정한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이와 유사한 규제 내용을 담은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각각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산자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소 유통업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오는 6월경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법안 역시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