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등록 용선행위업체 20여개 적발

국토부, 무등록 용선행위업체 20여개 적발

이군호 기자
2009.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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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운법에 의한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을 빌려 주거나 빌려 받는 용대선 영업을 한 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해운법을 위반한 2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3일 발표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무질서한 선박 용대선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선주협회 공동으로 실시됐다.

무등록 업체는 해운 호황기에 형성된 일부 다단계 용선체인에 참여함으로써 해상운송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계의 부실을 확대시켰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자인 A사의 경우 지난해 말 해운 시황이 악화되자 일방적으로 빌렸던 선박을 당초 계약기간보다 20개월 조기 반선, 이와 연결된 B사(법정 관리)와 C사(사실상 폐업)의 동반 부실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무등록 용대선행위의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각종 신고 자료를 토대로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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