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사 이진아웃

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사 이진아웃

이군호 기자
2009.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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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제조합 보증업무 투명성도 강화...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건설사는 1차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내 다시 적발되면 2차로 등록을 말소하는 이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건설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증업무를 위해 보증사업 부문을 분리해 별도 보증사업심의위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한 건설사에 대한 처분은 3년 이내 2회 처분 때 퇴출하는 이진아웃제로 결정됐다.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한 건설사는 1차 위반 때 뇌물수수액의 20배, 입찰공사금액의 1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내 다시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등록자격을 박탈한다.

새 규정은 건산법 개정안이 시행될 내년 하반기 이후 뇌물ㆍ담합행위부터 적용되며, 양벌규정을 개선해 법인은 종업원 등에 위법행위를 지시했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뇌물수수ㆍ입찰담합에 대한 이진아웃제는 종전 거론되던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하지 않는데다 공정거래법상 이미 처분받은 담합행위는 중복 처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완화 요구를 받아줬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뇌물ㆍ담합행위에 대한 처분때 소급적용과 중복처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또 공제조합의 운영부문을 개편해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 맡겨 보증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하도급대금과 자재ㆍ장비대금을 동시에 보증하는 포괄보증제도도 신설된다. 포괄보증은 원도급자가 저가로 공사를 낙찰받으면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에 연쇄적으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한다.

건설업종별로 수주할 수 있는 도급공사 범위를 담은 영업범위 제한과 발주공사별 도급자격 제한조항을 폐기해 오는 201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영업제한 규제가 완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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