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해제 문제없다' 의견 제출...'KTF 합병'새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초고속인터넷사업 역무에서KT(60,700원 ▲1,400 +2.36%)를 '인가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아도 시장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KISDI는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으나 방송통신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ISDI는 반드시 정부인가를 받아야만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연구 용역 결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는 유지,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해제' 의견을 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는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1항에 의거, 전년도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돼있다.
KT는 수년전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에서 인가대상 제외를 주장해왔다.
가입자 수 기준 2005년 KT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48%로 떨어진 후, 지난해 43.4%까지 매년 1% 가량 줄어들어왔다. 경쟁이 치열한 광역시의 경우 2007년 KT 점유율은 37.9%로 40%에도 못 미친다. 매출 점유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2005년 매출 점유율은 61%였으나, 2007년 48.4%로 떨어진 후 지난해에는 47.6%로 더 떨어졌다.
4년 연속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방의 경우 사실상 적자 상태라는 점을 감안, KT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에서만큼은 지배사업자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상임위원회는 지난해 KT를 초고속인터넷에서 인가대상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방통상임위는 "초고속인터넷은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KT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는 KT-KTF와 합병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했다. 방통상임위가 결합상품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면, 적어도 KT-KTF 합병 1년 정도가 경과한 후 '쏠림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이미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가받은 상품에 대한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요금상품이나 요금 인상을 할 때만 인가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배사업자 지정이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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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요금인가 폐지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어 방통상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