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기왕증은 고려 대상 아니다"

"산재법상 기왕증은 고려 대상 아니다"

김성현 기자
2010.09.03 06: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기왕증(기존 질병)은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산소촉매제품 제조업체 A사 직원 위모(43)씨가 "추가 요양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2007년 4월 좌측 6번 뇌신경 마비,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 비출혈(코피) 등의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던 위씨는 이듬해 중증의 우울증을 이유로 추가 요양 급여 지급 신청을 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질병과 우울증의 연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위씨는 "최초 발병에 따른 심리적 절망감과 통증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질병이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우울증의 상당 부분은 위씨의 개인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이 우울증 악화에 1/4 정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법 취지와 이념, 급여의 성격에 비춰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기왕증을 참작하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는 기존 질병의 개념을 산재보험법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내린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