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경찰의 감시 소홀로 숨진 김모(여·당시 46세)씨의 유족이 김씨의 남편 강모(54)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08년 5월 성관계를 거절하자 김씨를 폭행했다. 강씨는 김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숨진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뒤 김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강씨는 경찰이 구급차를 부르는 틈을 타 부엌에 있는 흉기로 김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강씨의 2차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고 내용과 출동 당시 강씨의 태도, 김씨의 피해 상황에 비춰 경찰관들이 강씨에게 수갑을 채워 김씨로부터 완전한 격리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2차 범행을 막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와 국가는 유족에게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