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내년부터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부부합산)도 현행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기간제(계약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근로기간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저출산 39조7000억 원, 고령화 28조3000억 원, 성장동력 7조8000억 원 등 총 75조 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 분야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의 무주택 기간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도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오는 2013년부터는 4000만 원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 지원 방안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 방안이 추진된다.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을 통상임금의 40%까지 지원하는 정률제로 변경하고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0%이하에서 오는 2011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구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의 연령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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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의 어린이 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을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 가능한 경우에도 인근놀이터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령화 분야 대책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설치해 55세 이상의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성장동력 대책으로 지방직 5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을 지난해 8.1%에서 2011년까지 9.6%이상으로 높여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 비율을 지난해 12.8%에서 2015년까지 16%로 확대하는 여성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시행으로 출산율 제고와 고령자 생활보장을 통해 오는 2020년 이후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