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월평균 보험료 7만8941원으로 4398원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월소득)의 현재 5.33%에서 5.64%로 인상된다. 월평균 보험료는 7만8941원으로 4398원 증가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65.4원으로 9.2원 인상돼 월평균 보험료가 7만3799원으로 4112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한 차례 동결된 뒤 올해 4.9% 인상된 데 이어 올해 5%대 수준으로 올랐다.
건정심은 이번 보험료 인상이 국민과 기업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질환, 신생아, 장애인 등 8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내년에 그동안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장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인 장루·요루 환자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보장성 확대 규모가 총 3319억 원, 추가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약 1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율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적자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며 “건강보험의 지출구조 개선과 수입 확충 방안 등에 따른 재정 안정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의사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1.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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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