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통큰넷북', SPC "불법복제 제품"

제동걸린 '통큰넷북', SPC "불법복제 제품"

김성지 기자
2011.03.02 11:51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최근 밝혀진 대형유통업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주요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PC를 '통큰넷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협회와 회원사 일동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해당 유통사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뉴엘이 제작해 롯데마트에 공급한 20만원대 넷북인 일명 '통큰넷북'은 3000대가 판매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모뉴엘 측은 "판매직원의 과실이 인정돼나 사전교육 등의 측면에서 제조사인 모뉴엘의 책임도 있는 만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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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롯데마트와 제조사는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마련하라!

2011년 3월 2일 - 최근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주요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PC를 ‘통큰 넷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원사 일동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판매-유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1%로 20%대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약화시키고, 그 종사자의 의욕을 저하 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IT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그간 소프트웨어 업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기업마저도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 불법을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제작-판매사는 물론, 이를 유통시킨 유통업체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납득 가능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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