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코인 소동에 비트코인 폭락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에 포함"

유령코인 소동에 비트코인 폭락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에 포함"

방윤영 기자
2026.02.10 16:33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에 대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이날부터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에 대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이날부터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62조원 오지급' 빗썸 사고와 관련 당시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코인대여(렌딩)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청산 투자자 피해에 대해 빗썸은 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코인대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 64개에서 강제청산이 이뤄졌다.

코인대여는 투자자가 보유한 특정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추가 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레버리지 투자로 수익률을 더 높이거나 빌린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시세가 떨어졌을 때 되사서 갚으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공매도 거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손실이 일정 담보비율을 넘겨 거래소가 강제로 코인을 매도하는 강제청산 위험도 있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500만원대에서 8111만원까지 15% 이상 폭락했다. 이때 시세상승을 기대하고 코인대여 서비스를 사용했던 이용자들이 강제청산 당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청산 규모는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빗썸은 도미노 청산방지 시스템으로 비트코인 이상 시세에 따른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청산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 역시 투자자 보상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발생 당시 빗썸 앱·웹에 접속 중이던 고객에게 2만원 지급하고 사고 시간대인 지난 6월 오후 7시30분부터 7시45분까지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부터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점검에 나선 이후 3일 만에 정식검사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유령코인 지급에 이어 아무 통제장치 없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래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강제청산, 저가 매도 등 투자자 피해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현황 파악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대상으로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용자 계정에 62조원어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 2000비트코인을 잘못 전달하면서다.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5배에 달하는 물량이 전산상 입금돼 '유령코인'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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