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금융상품들

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금융상품들

배현정 기자
2011.10.07 10:17

세금폭탄 피하려면 ‘13월의 보너스’ 챙겨야

2011년 달력이 세장 남은 10월.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 준비다.

만일 올해 보너스는커녕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가 저물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 체크 리스트를 살펴본다.

◆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세제개편으로 올해부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연봉이 3300만원(세율 16.5%)인 이 대리가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한다면, 내년 초에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높으면 공제액은 더 커진다. 연봉 5000만원(세율 26.4%)인 직장인은 105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매년 소득공제 받은 액수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10월 이후 가입하게 되면 올해는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을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추가납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에는 퇴직연금 액수(본인 납부액)도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연금저축 납부액이 미미하다면 퇴직연금 추가납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 납부액은 직장인이 직접 납부액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회사가 내 준 납부액은 제외된다.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 커

소득공제에 대비한다면 카드생활도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연말 정산 대비용으로 주목 받는 것은 체크카드다. 외상소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빵빵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 사용액의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로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이용액보다 5%포인트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카드의 포인트 기부제도도 눈여겨볼만하다. 카드사에 따라 365일 상시 또는 연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기부코너를 운용한다. 잘 쓰지 않고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부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현재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등 39개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의 최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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