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후보 고발사건' 수사보류

檢, '박원순 후보 고발사건' 수사보류

뉴스1 제공
2011.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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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검찰이 박원순 범야권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이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10월26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인터넷매체는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인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최근 6년 동안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박 후보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검찰이 한명숙 사건처럼 선거에 직접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박 후보 수사에 착수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수사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해당부서로 배당되는 건 일반적인 절차이고 배당시점이 수사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한편 박 후보 측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작년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무혐의 종결됐는데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해서 검찰이 이를 빌미로 수사 의사를 흘린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흙탕물 끼얹기식 정치 개입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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