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中企 부담 키울 것"

"준법지원인제도 中企 부담 키울 것"

김도윤 기자
2011.12.28 14:5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중견기업들도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중복규제일 뿐 아니라 법조인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날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사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제도 등이 존재한다"며 "이런 경영감시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건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준법지원인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2001년부터 도입한 준법감시인 제도의 경우 자격이 금융기관 경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다양하다"며 "특히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할 때 학계, 경영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준법지원인 대상 기업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법조인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중소 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회사 기준과 동일하게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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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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