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료 '꼼수 인상' 점검…"집값 담합 무관용 대응"

임대사업자 임대료 '꼼수 인상' 점검…"집값 담합 무관용 대응"

세종=정현수 기자
2026.02.26 15:3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2.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2.24.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달 중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국토부는 현재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실시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조치한다. 경찰청은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와 관련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는 수사 TF(태스크포스)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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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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