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용의 해'가 활짝 열렸다.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준비다.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만큼,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빈틈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둘이 벌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는 맞벌이 부부라면 보다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조언했다. 소득이 더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이 비슷한 경우 부부가 공제를 나누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송 이사는 "지난해 소득공제 받은 내용을 비교해보고 환급이 부족했던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맞벌이 연말정산 필수체크 항목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폐지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이번 연말정산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자녀공제는 소득 높은 쪽으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부양대상인 자녀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가 6세 이하라면 1명당 100만원씩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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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비공제는 소득 낮은 쪽으로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테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인 부부가 연간 100만원을 (부양가족인) 부모의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아내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쪽 다 한도에 미달된다면 의료비 영수증을 굳이 챙길 필요도 없다.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2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5%로 신용카드보다 높다.
가족카드인 경우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게 된다.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 형제 기부금도 공제 가능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의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또한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15일부터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011년 소득공제 자료는 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아울러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