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마구공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0년간 가정교사, 시간강사, 도서관 사서로 일 하다가 쾨니히스베르크대학 교수가 됐다. 그는 순수이성의 근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탐구, '인식작용'과 '사고작용'을 구별함으로써 실재에 대한 이성 능력의 경계를 설정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천이성'으로 도덕적 법칙을 정립하여 의지 행위를 규정했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준칙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부여한다. 이러한 근거가 자유이다. 인간은 인식에서나 행위에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초중고교 교육은 도덕법칙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격과 인성을 길러야 할 시기다. 그런데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학생과 학교는 병들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71.2%가 보복폭행 등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부모를 찾는 경우가 33.9%이므로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고 선생님과 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속적 예방우선 조치,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무관용 정책, 연방정부-자치단체-경찰-학교-지역사회가 긴밀한 협력·공조를 근간으로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학기전에 학부모에게 송부하여 학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동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등을 교사에게 알려야 하고, 다른 학생을 존중하며 학교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감시카메라·금속탐지기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핀란드는 2006년부터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교육하는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노르웨이는 학생 스스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폭력상황을 보면 반사적으로'스톱'합창, 학급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풀어간다. 한국도 이 같은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시스템을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그 분노로 보복 충동이 생길 수 있다. 왜곡된 내적 자아와 내재된 분노감을 억압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내적 에너지를 소모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학생에게 충분히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주고 정신과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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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 철학을 지니고 현장 상황에 적합한 조정자 역할을 통해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 로의 패러다임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펼치고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 칸트가 등장한 이후 '이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곳이면 그의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의 실천 이성은 천부적으로 '의무'는 선의지를 요구한다. 인간 발달이 연령에 따라 유아기, 아동기, 학생기로 발달해 갈 때 그 시기에 맞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기능·능력의 도야, 사회·문화의 도야, 도덕적 도야를 설정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꿈나무들이 칸트 교육사상의 교훈을 통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를 올바른 존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기도 하다. 다문화 시대에 국가와 정부가 세우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