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2011년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관리할 때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개인의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영리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 중소상공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350만 사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잘못 등록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와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슷한 피해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집단분쟁 조정 및 소송도 가능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마련해 2014년까지 연도별 추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백신소프트웨어 무상 지원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의료, 교육분야 등 40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된다.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후 4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발대식을 갖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자율적인 정착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 교육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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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사회전반에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물론 사업자, 협회, 개인 모두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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