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징금 50억 이상 미납시 강제노역 시키는 법안 발의
부패재산으로 확인돼 추징된 금액 중 미납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추징금 미납액이 1673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19일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패 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소명되지 않은 재산의 80%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추징금 미납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노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과 과료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반면 추징금 미납자는 노역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추징금 미납의 경우에도 강제노역을 가능하게 하자는 쪽이다. 하지만 이미 형의 선고가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김제남 의원의 경우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급입법 문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금융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미납자도 금융재산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 사용한 예산이 2008년 이래 올해 6월까지 총 30억18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예산만 인건비 2억7254만원에 시설장비 유지비 1759만원, 차량비 299만원, 경호동 임차료 2101만원 등 3억1413만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