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부의장, 첨단기술 유출범 처벌 강화 추진

박병석 국회부의장, 첨단기술 유출범 처벌 강화 추진

양영권 기자
2012.07.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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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 4선, 대전서갑)은 첨단산업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현재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돼 있는 형벌 규정을 '징역 7년 이상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도 '징역 3년 이상 또는 벌금 7억원 이하'의 형벌을 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의 선고만 할 수 있다.

박 부의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연구 개발비 손실이 약 3조원 이상이 예상되고 9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부의장은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일정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높여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유출 기도로 적발된 사건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26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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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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