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 소득공제 안된다고?" 깜짝 놀라…

"이 통장, 소득공제 안된다고?" 깜짝 놀라…

엄성원 기자
2012.08.10 06:13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 올 연말로 종료…투자매력 떨어져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2009년 말 마지막으로 부랴부랴 가입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하면 어쩝니까? 7년은 보장해줘야지요. 지금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작아요. 목돈 묶여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끝내 폐지되면서 막차를 탔던 저축가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장마저축에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2009년 말 이전 장마저축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라도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최대 연 납입액의 40%)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 가입자까진 계속 인정된다. 하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이 비과세 혜택보다 소득공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장마저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94년. 정부는 주택마련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급 주택 소유자(1채)를 대상으로 하는 절세형 상품인 장마저축을 내놓았고 소득공제와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 상당수의 봉급생활자들이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되기보다 절세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자 정부는 2009년 이 제도를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혜택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된 것.

◇소득공제 연장 기대했는데…= 정부는 2009년 3년간 세제혜택을 연장하면서 제도를 일부 손 봤다.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2010년 이후 가입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변화를 일부 봉급생활자들은 장마저축 가입의 마지막 기회로 이해했고 실제로 2009년 하반기 저축 가입자가 급증했다. 이때 막차를 탄 가입자 상당수는 소득공제 혜택이 최소한 7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다. 최소 만기가 7년이니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2009년 정부가 기존 가입자들의 반대에 밀려 소득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해준 것도 이런 기대감을 키웠다.

막차 가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고 당장 저축을 해지하기도 어렵다. 만기 이전 저축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마저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입하고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감면금액뿐 아니라 저축 불입액의 최대 8%(연 60만원 이내)에 달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내야 한다. 당장 별 혜택이 없어도 만기까지 들고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미 예고한 일…문제 없다"= 장마저축 폐지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장마저축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세제혜택 상품"이라며 "세제 혜택이 폐지되면 그 부담을 모두 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2009년 소득공제 폐지를 예고한 데다 기존 가입자들에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그때(2009년)도 올해 말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고했다"며 "(만기가 남은 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연장 등 별도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한 가지 상품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주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더라도) 올해 가입자까진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