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강제입원법' 논란, "인권침해 등 문제"

'만취자 강제입원법' 논란, "인권침해 등 문제"

이슈팀 김우람 기자
2012.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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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사람을 최대 24시간까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만취자 강제입원'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원유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5명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술 취한 사람을 병원에 최대 24시간까지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음주로 판단력 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만취자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 안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응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그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개정안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최대 24시간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의사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을 적용, 최장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주폭 문제 등 만취자들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마련됐다. 즉 만취자들에게 처벌 일변도의 방안보다 의료진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가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만취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이번 개정안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정신보건법)에 만취자 관련 조항을 넣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만취자를 정신질환자와 동일하게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취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신질환자에게 옮겨져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했다.

의료계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술 취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병원으로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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