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31일 이동통신사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자문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마케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자문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판매촉진비용(마케팅 비) 등에 대해 지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통신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통사 마케팅비의 과다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