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펀드 신텍에 무더기 손배소···이미 환매했다면?

32개 펀드 신텍에 무더기 손배소···이미 환매했다면?

권화순 기자
2012.09.09 12:28

"승소해도 펀드 환매한 투자자는 혜택 못 봐"

32개 공·사모펀드가 신텍의 분식회계로 운용 손실을 봤다면서 신텍과 신텍 임원, 회계감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를 함에 따라 펀드들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분식회계로 운용손실을 본 뒤 수익률에 실망해 환매 한 투자자는 승소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을 보인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양자산운용 펀드 1개, KTB자산운용 펀드 9개, 유리자산운용 펀드 9개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텍, 신텍 구임원,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규정상 공식적인 소송 신청인은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맡았다.

이어 지난 5일에는 기업은행이 수탁사인 HDC자산운용 펀드 13개가 손배소를 냈다. 이들 총 32개 펀드는 지난해 신텍의 분식회계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규모는 펀드별로 주식 매입 단가 및 보유 규모가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국민연금 등의 소송금액을 총 합쳐 1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동양중소형고배당 1(주식)ClassC'의 경우 '분식회계설'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말 현재 신텍 보유 주식이 펀드 순자산 가운데 1.56%를 차지했다. HDC좋은중소형 1[주식]Class C의 경우 순자산 중 신텍 보유 비중이 3.04%로 대상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소액주주들이 신텍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이미 승소를 한 터라 펀드 역시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승소를 할 경우 배상금은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

원칙대로라면 신텍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점에서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텍 분식회계 사건 이후 펀드에 가입했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했다"면서 "승소 할 경우 약 10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상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기준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모펀드는 수익자들이 수시로 가입하고 환매를 한다"면서 "수익자별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펀드 단위로 관리하다보니 신텍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봤어도 환매를 한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 중간에 펀드 가입을 할 수 없고 환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KTB자산운용과 유리자산운용 펀드의 경우 대부분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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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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