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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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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실손, 5세대로 우르르?..."조단위 손실" 보험사도 강력 반발
━'실손 부당 갈아타기' 급증 우려. 강력 반발하는 보험업계━정부가 이르면 5월 옛 실손의료보험(1세대·초기 2세대)을 5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의 계약재매입을 추진하지만 보험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7월 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1200% 제한(1200%룰) 시행을 앞두고 계약재매입을 내세운 부당 승환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5세대 전환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보험사별로는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재무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계약재매입 시행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실손보험 정상화라는 당초 목표 달성 보다 보험사의 재무적인 충격, 우량고객의 이탈로 인한 손해율 악화, GA 절판마케팅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입장이 강경한 만큼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시점을 11월 이후로, 보험료 50% 할인 적용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업계는 대안으로 당국에 제시했다. 보험업계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오는 7월 GA에 1200%룰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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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년반 공짜" 옛 실손→5세대 환승 혜택...계약재매입 통할까
━[단독]옛 실손, 5세대로 갈아타면 6만원→5000원, 계약재매입 검토━정부가 옛 실손의료보험(1세대·초기 2세대)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방식의 실손 계약재매입을 추진한다.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을 다음달 출시 예정인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비급여 의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옛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남발하고 건강보험 적자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지만 실효성 논란, 보험업계 반발 등이 거셀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로 전환시 5세대 실손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계약재매입을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계약 재매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다. 2013년까지 판매된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최대 20%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약 44%인 약 1600만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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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부당 갈아타기' 급증 우려..강력 반발하는 보험업계
정부가 이르면 5월 옛 실손의료보험(1세대·초기 2세대)을 5세대로 전환하는 방식의 계약재매입을 추진하지만 보험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7월 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1200% 제한(1200%룰) 시행을 앞두고 계약재매입을 내세운 부당 승환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5세대 전환률이 예상보다 높으면 보험사별로는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의 재무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계약재매입 시행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실손보험 정상화라는 당초 목표 달성 보다 보험사의 재무적인 충격, 우량고객의 이탈로 인한 손해율 악화, GA 절판마케팅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입장이 강경한 만큼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시점을 11월 이후로, 보험료 50% 할인 적용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업계는 대안으로 당국에 제시했다. 보험업계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오는 7월 GA에 1200%룰이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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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년반 공짜' 실손보험 계약재매입..1600만명에 "통할까"
금융당국이 옛 실손의료보험(1세대·초기 2세대)을 5세대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를 사실상 무제한 보장하는 옛 실손을 없애지 않으면 실손보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보험업법상 강제로 전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계약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관건은 '3년간 보험료 50% 할인' 인센티브가 과연 보험계약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손보험료는 45세 남자 기준으로 약 월 6만원 전후다. 같은 조건의 5세대 실손보험료는 약 1만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5월 출시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료(약 1만8000원)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계약자가 '보험료 50% 할인'을 받고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는 1만원 이하로 대폭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6만원대 보험료가 1만원 이하가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인을 3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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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옛 실손, 5세대로 갈아타면 6만원→5000원, 계약재매입 검토
정부가 옛 실손의료보험(1세대·초기 2세대)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방식의 실손 계약재매입을 추진한다.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을 다음달 출시 예정인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비급여 의료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옛 실손보험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남발하고 건강보험 적자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지만 실효성 논란, 보험업계 반발 등이 거셀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로 전환시 5세대 실손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계약재매입을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계약 재매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다. 2013년까지 판매된 1세대와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최대 20%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약 44%인 약 1600만명이 가입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어 약관상 보장 내용을 바꿀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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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불허, 그 다음은..."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 5% 이내로 관리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9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융을 생산적 분야로 과감하게 대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에 이어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출규제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이게 유행이 되니까 안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라며 "이번에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부문"이라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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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면, 집 내놔야… 5월9일 이후 매물잠김 풀 '열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X에서 다주택자 대출문제를 처음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이 약 1개월반 만에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불허' 카드를 꺼냈다. 단순히 가계부채 관리 차원을 넘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사전포석까지 깔았다. ◇세입자 있는 경우는 '예외' 대출규제 대상 주택을 수도권으로 한정했지만 다주택자 기준은 지역구분이 없다. 예컨대 부산과 서울에 각각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의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대출금이 바로 회수된다. 다주택자 여부는 금융회사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홈즈)을 통해 확인하며 홈즈 활용이 안되는 경우엔 차주가 직접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만기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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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막힌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막힌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1만2000가구가 매물로 출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또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 5% 수준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더 통제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관행' 비판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대출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만기가 연장된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등으로 즉시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적 의무일이 종료될 때까지 역시 예외적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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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선언한 금융당국..1주택자도 겨냥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 5% 이내로 관리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90%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융을 생산적 분야로 과감하게 대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에 이어 조만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도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데, 이게 유행이 되다보니까 안하는 국민은 손해보는 느낌"이라며 "이번에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 부문"이라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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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매물 잠김 막는다...토허제 실거주 의무까지 완화한 정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첫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이 약 1개월 반 만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 카드를 꺼냈다. 단순히 가계부채 관리 차원을 넘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까지 깔았다. ━세입자 있는 경우엔 '예외'. 7월말까지 갱신권 행사하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한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타깃으로 올해만 2조7000억원이 만기 도래한다. 대상 주택은 1만2000가구에 달한다. 대출 규제 대상 주택은 수도권으로 한정했지만 다주택자 기준은 지역 구분이 없다. 예컨대 부산과 서울에 각각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의 대출 만기가 도래했다면 대출금이 바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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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막힌다..세입자 있으면 예외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막힌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1만2000가구가 매물로 출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 5% 수준으로 정해 지난해보다 더 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만기 연장 관행' 비판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대출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하는 대출은 2조7000억원, 1만2000건으로 대부분 임대사업자 보유 대출이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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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불허'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막힌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대출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하는 약 2조7000억원, 1만2000건에 대해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이날(1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말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서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