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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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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1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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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재연되나… 암보험금 소멸시효 배제땐 수천억 지급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미지급한 암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 배제원칙을 제시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으로 해석된다. 보험 계약시 핵심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보험사들은 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선다.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CEO(최고경영자)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은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이암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사들은 갑상선암과 같이 생존에 큰 지장이 없는 암의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의 10~20% 수준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이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2011년 암보험 약관이 대부분 개정됐다. 하지만 약관개정과 동시에 상품설명서를 완벽하게 개정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이후 상품설명서에도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은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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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암보험금 지급하라"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암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소급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면 4000억~5000억원의 대규모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거 암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소급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소급지급시 원칙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소액암(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암(일반암)에 대해 "전이된 암이 일반암이지만 원발암(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등 소액암 보험금은 500만~1000만원으로 일반암 보험금 5000만원 대비 보험금이 10~20%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2010~2018년 판매 보험계약을 특정, 보험사들에 대해 덜 지급한 보험금을 소급해 추가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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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소멸시효 없다?.. 10년전 자살보험금 사태 되풀이 되나
금융감독원이 미지급한 암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 배제 원칙을 제시한 것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으로 해석된다. 보험 계약시 핵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보험사들은 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선다.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다가 CEO(최고경영자)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은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이암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 분쟁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사들은 갑상선 암과 같이 생존에 큰 지장이 없는 암의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의 10~20% 수준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이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지난 2011년 암보험 약관이 대부분 개정됐다. 하지만 약관 개정과 동시에 상품설명서를 완벽하게 개정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 이후 상품설명서에서도 "소액암에서 전이된 암은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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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암보험금도 지급하라" 수천억 분쟁 번지나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암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소급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급지급 대상은 상품설명서 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내용이 부실한 지난 2010년~2018년 판매 상품으로, 만약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면 4000억~5000억원의 대규모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거의 암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소급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소급 지급시 원칙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소액암(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암(일반암)에 대해 "전이된 암이 일반암이지만 원발암(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등 소액암 보험금은 500만~1000만원 가량으로, 일반암 보험금 5000만원 대비 보험금이 10~2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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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 한길만 판다…가계빚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풀었다 조였다' 부동산 정책 더는 안한다. 2030년까지 로드맵━ 정부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달성이라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며 정책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하며 더는 회귀하지 않은 것임을 강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개략적인 목표치를 최초로 공식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이다. 당시 금융위는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량관리 구호는 불과 1년만인 2020년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자취를 감췄다. 금융위는 매년 내놓던 '연간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를 생략했다.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계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2020년에는 가계부채가 전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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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규제는 맛보기" 끝장 카드 꺼낸다…1주택 전세대출 14조 정조준
━[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 배수진 친 정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기관 3사의 전세대출 보증액만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된다. 본인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아예 대출을 틀어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12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주택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 3사의 지난해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 7%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라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이후 2주택자 이상의 전세대출이 금지돼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2024년에도 전체 보증액의 12. 8%인 14조9024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10조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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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공무원에 파격보상 쏜다"..이용준 사무관 등 '금융위人상'
금융위원회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 보상하는 '금융위人상'을 신설해 이용준 자본시장과 사무관, 이상원 서민금융과 사무관, 정인건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주무관 등 3인을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소속 직원 3명에서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자는 금뮹이상(1000만원) 은뮹이상(500만원) 동뮹이상(300만원) 각 1명으로, 금융위원장 표창·포상금과 함께 특별 제작된 메달이 수여된다. 이 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 사람(人)에게 주는 상'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금융 혁신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획기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하겠다"는 금융위 의지를 담았다. 포상 대상자 후보는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지난 2월2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모집했으며 내부 인사 4인·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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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만 헤어질 결심하면 뭐하나…소득세 45%인데, 부동산 세금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을 강조했지만,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소득세율에 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다고 언급하면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실효세율 정상화 필요성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부동산은 투자수단이 아니고 실거주 안 하면 오히려 부담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은 최대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남의 돈을 이용해서 세금도 안 내고 이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최대 49. 5%인데 반해, 부동산 부문에 과세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불로소득'을 조장해온 관행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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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었다 조였다' 부동산 정책 더는 안한다..2030년까지 로드맵
정부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달성이라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정책은 '냉온탕'을 오가며 정책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하며 더는 회귀하지 않은 것임을 강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한 개략적인 목표치를 최초로 공식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이다. 당시 금융위는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총량관리 구호는 불과 1년만인 2020년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자취를 감췄다. 금융위는 매년 내놓던 '연간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를 생략했다.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계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2020년에는 가계부채가 전년(4. 2%)의 2배에 가까운 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아예 대출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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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로 돈 벌면 자본비율 추락"..은행 스스로 부동산 금융 포기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는 은행에는 자본 부담을 대폭 늘려 스스로 부동산 금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금융당국 관계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로 '이자 장사' 하려는 은행의 자본부담을 대폭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대출 회수를 넘어 아예 '공급자' 스스로 주담대를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상응하는 부담을 키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을 금융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셈이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외에도 기존의 고가 주택·고액 주담대 및 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지금보다 1. 5배 이상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금융회사 자본비율은 하락한다.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주주배당 확대 등에 발목이 잡힌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올해부터 15%에서 2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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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기관 3사의 전세대출 보증액만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된다. 본인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아예 대출을 틀어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12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주택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 3사의 지난해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 7%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라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이후 2주택자 이상의 전세대출이 금지돼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2024년에도 전체 보증액의 12. 8%인 14조9024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10조원을 넘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공적 보증기관 3곳 중 한곳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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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카드사가 돌려줘야...일시불은 불가" 티메프 구제 엇갈린 이유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여행·항공권상품을 할부결제한 1만1696명의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카드사가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똑같은 상품을 구매했어도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환급을 받지 못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열린 분조위에서 여행·항공권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와 관련, 금감원과 9개 카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총 132억2000만원이다. 금감원이 이 중 분쟁민원 대표사례로 2건을 선정, 분조위에 회부해 환급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