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정부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비지원 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5년간 2조1500억원의 의료안전망기금을 마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개발단이 발표한 내용이 구체화된 것인데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안에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해 별도 재원을 만들고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계층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계층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노숙인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부족으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자 등이 포함됐다.
시행 시기는 2014년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00만원 한도에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은 물론 입원, 간호,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권자나 급여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오는 2014년 3973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4676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2조1595억원 규모다.
이중 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융자금은 5583억원이며 1조6013억원이 순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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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혜택 받을 가구수를 살펴보니 2014년 16만1536가구, 2015년 16만3701가구, 2016년 16만5830가구, 2017년 16만7922가구, 2018년 16만9971가구로 늘어 5년간 총 82만896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신경림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의료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 내용을 각종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