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은 24일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법건축물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이 불가능해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았다. 구조적인 안정성도 열악해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고 도시 미관도 저해해왔다.
위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도 누락됐고 거주민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탓에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달 31일까지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법건축물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