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학교장이 임신·출산 및 회복기간 중 휴학할 도움제공" 담아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미혼모 학생의 일정 기간 휴학을 보장하고,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교육까지 책임지는 내용의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안이 발의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및 학교 측이 "임신·출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임신·출산으로 학습 부진한 학생에 대해 지원 교육 등 필임신·출산 및 회복기간 중 휴학할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신·출산 학생들이 사실상 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의원은 "많은 미혼모들이 강한 학업지속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끝마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10대 미혼모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현실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 법안을 통해 10대 미혼모들이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