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근혜 정부 검찰개혁 의지 근본 의심"

박영선 "박근혜 정부 검찰개혁 의지 근본 의심"

김경환 기자
2013.02.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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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의지와 로드맵 없다면 법사위 운영 협조 어렵다…공약 약속 지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박근혜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 근본을 의심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으면 법사위 운영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향후 법사위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킬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인수위 발표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지 근본을 의심케 한다"며 "상설특검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 전 '대통령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이행시기에 대한 언급 없이 법안 이름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지난 18대 사법개혁특위에서 2011년 3월 여야 합의 이후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개혁방안"이라며 "그런데 이마저 연내 실현하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다. 중수부 대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랬던 최우선 과제"라며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과제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은 집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법사위에 관련 상임위에서 대선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넘어가지 못한 법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예로 든 법안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보육과 청년고용은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의 공약과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도 박 당선인이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전에는 표를 의식해 찬성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법사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에게 대선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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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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