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판매점까지 감독?…판매점 관리法 발의

정부가 휴대폰 판매점까지 감독?…판매점 관리法 발의

성연광 기자
2013.02.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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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휴대전화 판매점 거짓, 과장광고 금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성행과 사기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정부가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을 이동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한 이동통신판매업자들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들의 거짓광고, 과장광고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선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판매점의 경우 전국에 약 3-4만 곳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 이제까지 법적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관리권한만 있고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직접 규제권한은 아예 없었던 게 현실이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휴대폰 보조금 과열과 각종 불법, 편법 판매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유통되는 휴대폰 유통구조의 문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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