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대리점·판매점 직접적 행정제재 방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는 물론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으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리점과 판매점의 금지행위 위반여부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등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다. 다만, 이동통신사를 대리하는 자(대리점)의 위반행위도 전기통신사업자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제2항)이 있다.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됐을 경우 방통위가 대리점 등에 현장직원을 파견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다.
하지만,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직접 규제권한은 아예 없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시장조사)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전산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더욱이 이용자에게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접전인 판매점에서의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방안도 없다. 이러다보니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판매점들에게도 과징금 혹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서비스 요금할인분을 마치 보조금처럼 속여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은 대략 4만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부분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법개정 추진이 이뤄질 경우 이동통신 대리점들 역시 방통위의 실질적인 규제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